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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완벽 가이드

by spielplatz 2025. 4. 19.

아직 5월이 약 10여일 남아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의 달이자 휴일이 많은 달이라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급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시간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2025년 종합소득세 준비 완벽 가이드

 

그럼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란 단순히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월급), 이자소득(예금·채권), 배당소득(주식·펀드), 연금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전년도(2024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프리랜서, N잡러, 기타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연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전 여기에 해당하네요..
  • 부동산 임대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5월 초에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기본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공제 혜택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그전에 본인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세요.(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금액(이자, 배당 등)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기본경비 50% 공제후 금액), 사적연금으로 받은 돈은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금액으로 주로 상금, 복권당첨금, 저작권료, 사례금 등이 해당) 금액은 연 300만원(기본경비 60%공제후 금액)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기본 신분 및 증명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시 필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공제 시 필요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지급처에서 발급
  •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각 소득별로 지급처나 금융기관에서 발급
  •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계약서, 수입명세서: 임대사업자 해당 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증빙

 

지출 및 공제 증빙자료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 4대 보험 납부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기부금 영수증,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내역
  • 각종 보험료, 대출이자 납입내역, 자동차/화재 보험증권
  • 지방세 납부내역 및 세목별 증명서

 

기타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은행 거래내역서: 이자소득 확인용

TIP : 홈택스(국세청)에서는 대부분의 소득증빙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어요.

 

 

모든 서류는 최근 1년치(2024년 귀속분)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소득별·상황별로 달라지는 준비자료와 신고 유형은 어떤것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 사업자 유형, 신고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자신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분류한 신고유형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해요. 

  • S, A, B,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예요. 수입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계 및 세법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D,E유형 : D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이예요.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해요. 잘만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 F,G,H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해요. 별도 세무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떼가는 편이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해요.
  • T유형 :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유형이예요.
  • Q, R 유형 : 종교인에 해당하는데 Q유형은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R유형은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이 대상이예요
  • V유형 : 주택임대소득유형인데 이러한 특수 유형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게 좋아요.

아래 표로 구분해봤어요.

 

장부작성과 추계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장부 작성(기장 신고): 실제 매출·경비를 장부에 기록해 신고.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사업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꼼꼼히 준비 필요
  • 추계 신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 서류 준비가 간단하지만, 경비 인정 폭이 좁아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

 

소득별 증빙자료 예시

 

 

공제 및 경비자료

    • 부양가족 공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소득금액 증명
    •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자료
    • 사업 관련 경비: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소모품 구입 등 영수증

TIP : 소득유형이 여러개면 모든 소득별로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누락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실전

 

따라만 하면 되는 신고 절차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도 홈택스에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활용해 신고를 시작하세요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유형 확인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신고 유형 확인

     - 국세청 안내문(카톡, 문자, 우편)에서도 확인 가능

3. 신고서 작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정기신고’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연락처 등 기본정보 기입

4. 소득·경비 내역 입력

     -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 누락된 소득, 경비, 공제자료 수동 입력

     -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

5. 환급계좌 및 동의사항 입력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계좌 검증

     - 각종 동의사항 체크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납부서 출력 후, 인터넷뱅킹·은행·카드 등으로 납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신고서를 ARS(1544-9944) 전화만으로도 신고 가능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고

TIP : 홈택스 신고가 어렵거나, 소득이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고 전후 주의사항 및 절세팁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서류 누락’과 ‘공제자료 미비’입니다.

아래 주의사항과 절세 팁을 꼭 체크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모든 소득이 누락 없이 신고되었는지 확인
  • 부양가족, 장애인 등 공제 대상자 증빙자료 준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경비 증빙자료 정리
  •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으로 준비
  •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온 자료 외에 누락된 소득·경비가 없는지 재확인

신고 후 주의사항

  • 신고 후 납부기한(5월 31일)까지 세금 완납
  • 환급금 발생 시 환급계좌 정확히 입력
  • 신고서 및 제출서류는 5년 이상 보관(세무조사 대비)
  • 신고 후 국세청에서 추가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

절세 팁

  • 사업 관련 경비는 최대한 적격 증빙으로 남기기
  •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 장부를 작성하면 경비 인정 폭이 넓어져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마무리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도, 위 가이드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홈택스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과 공제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

5월 한 달은 바쁘지만, 꼼꼼한 준비로 불이익 없이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가산세로 부과되니 꼭 챙기세요.^^